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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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bble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-02-11 11:48본문
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
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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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목적 :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▲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·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
나. 지원규모 : 1,75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)
* 대표자 소유 사업자(법인포함) 1개만 신청가능 (2개이상 신청불가)
다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‘25. 11월
* (소공인 협약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(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* 자부담 30% 중 현금 50% 이상+현물(인건비) 50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의 직전년도 인건비(2024년 연봉)로 계상 가능
마. 신청접수 및 선정
◦ (사업신청)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·제출
◦ (선정절차) 자격확인 → 서류평가 → 공급업체 지정 → 현장평가*
* 현장평가 시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바. 지원내용
◦ (소프트웨어 지원) ▲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또는 ▲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
*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
◦ (하드웨어 지원) ▲스마트장비 임차비용, ▲부품비*
2-1. 개별형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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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 요
◦ (지원규모) 1,300개사 내외(일반형 1,250개, 백년소상공인* 50개)
* 백년소상공인 : 공고일(25.1.24) 기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업체
◦ (지원한도) 국고보조금 4,200만원 이내(자부담금 30% 별도)
◦ (지원내용) ▲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, ▲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/W와 S/W 지원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(만원) | |||
국비(70%) | 자부담(30%) | ||||
하드웨어 | 스마트화 장비·기계 임차비용 |
| 4,200 |
| 1,800 |
소프트웨어 |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|
| 최대 500 |
| 최대 360 |
합 계 | 4,200 | 1,800 |
* 자부담 30% 중 현금 50% 이상+현물(인건비) 50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의 직전년도 인건비(2024년 연봉)로 계상 가능
나.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
◦ (신청대상)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*
* (정의)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’소상공인‘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’제조업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(업종코드 : C10~C34, [참고 3] 참조)
(지원 제외)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, ‘25년도 창업 업체
◦ (신청기간) 2025년 1월 24일(금) ~ 2월 21일(금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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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-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공고.hwp (205.5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11 11:48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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