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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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bble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-02-05 16:03본문
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
□ 사업목적
○ 도내 중소‧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을
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
○ 도입기업 현장운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 전략 수립 및 현장 수요 맞춤형
구축이 가능하도록, 구축 전‧중‧후 단계별 컨설팅 제공
□ 지원내용
○ 유형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– 유형 1~4 중 택일, 사업기간 최대 7개월
항목 | 유형1 | 유형2 | 유형3 | 유형4 |
지원내용 | 사전컨설팅, 설비, 솔루션 구축 | 설비, 솔루션 구축 | 특수목적 (안전, 에너지‧탄소중립, 보안 등) | 제조데이터 구축 |
지원규모 | 30개사 | 30개사 | 5개사 | 5개사 |
지원금 (총 사업비의 70%*) | 50,000천원 | 50,000천원 | 85,000천원 | 85,000천원 |
지원대상 | 중소 제조기업 (기 수혜기업 지원 불가) | 중소‧중견 제조기업, (기 수혜기업 지원 불가, ’23년에 ‘유형3, 4’ 미수혜기업 지원 가능) |
* 총사업비(100%) = 도비(70%) + 기업 자부담(30%)
□ 지원대상 및 조건
○ (지원대상) 도내 중소‧중견 제조기업 (5인 이하 소기업 가점부여)
○ (지원조건)
– 구축지원은 총 사업비의 70% 이내 도비 지원, 나머지는 기업부담(현금, 현물)
– 도입기업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% 이내 계상 가능(현물 100%)
– 컨설팅지원 및 교육지원은 기업부담금 없음
□ 접수기간
- (유형1) 2024년 2월 2일 ~ 2월 29일 18:00 까지 신청‧접수
- (유형2~4) 2024년 2월 2일 ~ 3월 8일 18:00 까지 신청‧접수
첨부파일
-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공고문.hwp (86.5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05 16:03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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